LH 매입 낙찰차액 활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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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6:12 댓글 0본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시 최대 20년 공공임대 가능
2.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낙찰 차액 제공되고 무상 임대 후 공공임대 전환 가능 여부 추가
3. 개정안은 10년간 무상임대 후 추가 임대료 납부 시 거주 가능,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추가
4. 정부안 수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 시행 및 국토위 보고 의무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에서 의결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낙찰 차액 활용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LH가 낙찰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간 무상 임대 후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토위에 보고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 정부 또는 특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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