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 현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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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6:13 댓글 0본문
1.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불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의결.
2.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청문회 중단 요구 후 퇴장.
3.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과 김태규 고발 의결.
[설명]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참한 데 대해 과방위는 현직인 이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를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퇴장한 후, 국회는 즉시 고발 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청문회: 특정 사안에 대해 증언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공식 회의
- 증언 거부: 법률에 따라 증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 증언감정법: 증인과 증언의 처리에 대한 법률
- 고발: 법적 조치로 상대방을 법원에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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