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피해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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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2:13 댓글 0본문
1.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3. 택시월급제 2년 유예 등 다수 법안 통과
4.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5. 국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민생법안 통과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다수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은 22대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자로, 주택 관련 국영 기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 택시월급제: 택시 운전자의 월급 형태 중 하나로, 고정된 수입 없이 매월 수입이 변동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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