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법 예ㆍ천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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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0:12 댓글 0본문
1. 20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법 개정안 합의.
2. LH 경매차익 지원 등 포함, 28일 본회의 통과 예상.
3. 보증금 상향, 선구제 후회수법 논의.
4. 피해자 지원 강화, 정부 재정 추가 지원도 검토.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합의하여 소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증금 상한액 상향과 선구제 후회수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추가 지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LH(Land & Housing Corporation)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어로, 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국영 기관입니다.
2. 보증금 상향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선구제 후회수법 :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법률 제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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