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 임대' 합의...피해자 지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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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8:11 댓글 0본문
1. 국토위,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전세 임대'안 합의.
2. 장기 제공 또는 퇴거 선택권 부여 등 내용 포함.
3.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
4. 야당은 여당 안에 반대하며 사각지대 지적.
5. 국토부 제시 '전세 임대'안 합의하여 전체회의 예정.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임대'안이 합의되었다. 이 안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일부 치명적인 사각지대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전세 임대'안에 합의된 이에 대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자로, 한국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공공기관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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