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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매로 매입해 10년 무상거주 지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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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2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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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매로 매입해 10년 무상거주 지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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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10년 무상 거주 지원.
2.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 포함.
3. 피해자 보증금 한도를 최종 5억원으로 상향 조정.
4.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되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예상.

[설명]
국회 국토위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경매차익을 지급받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10년까지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증금 한도가 상향조정되어 최종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국가의 토지와 주택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
- 경매차익: 주택을 경매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각가와 기존 가격 간의 차익.
-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되는 주택.
- 보증금: 전세계약 시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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