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부권 특별법 재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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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22: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6개 법안 재표결 검토.
2. 본회의에서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함께 다룰 예정.
3.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설명 공개.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재표결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9월 2일 개회식 이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대정부질문은 9일부터 12일까지,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채포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민법 개정안: 민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법안.
3. 정기국회: 한 해에 두 차례 개최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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