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대책 합의로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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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22:12 댓글 0본문
1.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인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법안을 본회의 처리로 합의.
2.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9건을 합의로 통과시킴.
3. 공급 대상은 피해자를 우선하고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하게 함.
4. 전세 사기 구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과 야당의 우려가 합의로 조율됨.
[설명] 국토방송위원회에서 20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인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법안을 본회의 처리로 합의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합의된 개정안에는 LH가 전세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과 피해자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기관.
- 전세 사기: 전세 계약 시 실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치는 행위.
- 감정가 차익: 주택 등의 가치가 실제로 받은 가격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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