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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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8:16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2.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로 낙찰해 피해자에게 차액 지급
3. 공공·민간 임대주택 모두 거주 가능하도록
4. 6개월마다 실태 조사 실시하고 보완책 마련
5.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가속화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 처리를 가속화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약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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