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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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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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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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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2. 배달의민족 주문금액의 9.8% 배달 수수료에 대한 대책 마련.
3. 시행령, 입법을 통해 상한제도 도입 검토 중.
4. 대통령실, 최혜 대우 요구 위법 소지에 대응 방안 모색.
5. 자영업자 대책 이달 중 발표 예정.

[설명]
대통령실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의 배달 수수료율이 주문금액의 9.8%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상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입법을 검토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을 엿봅니다. 또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자영업자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배달 수수료 상한제 :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가 가맹 가게로 받는 배달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 최혜 대우 요구 : 특정 업체에게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요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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