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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불출석 논란 속 동행명령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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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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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불출석 논란 속 동행명령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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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 결정.
2. 동행명령은 증인 출석 거부 시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성.
3. 신정훈 위원장은 동행명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반발과 논란이 계속됨.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이유를 설명하며 여당과의 입장차이로 인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감: 국회에서 정부 기관의 정책, 예산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감사.
2. 동행명령: 증인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발부되는 명령으로, 거부 시 징역 처벌이 가능한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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