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전문경력관 파견범위 확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4:08 댓글 0

본문

 지방전문경력관 파견범위 확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newspaper_29.jpg



1.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가 '전문경력관'까지 확대되며, 파견 대상에 포함된다.
2. 지난 6월에 발표된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1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소통·협업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가 목표이다.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경력관 파견범위가 확대되는 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되며,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여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근 발표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이어가는 조치입니다.

[용어 해설]
- 전문경력관: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진 공무원
- 입법예고: 법안이나 정책 변경을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태그]
#LocalGovernance #인사 #지방자치 #규정개정안 #공무원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소통 #협업 #역량강화 #규정 #입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