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문제, 국유화 특별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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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27 23:10 댓글 0본문
1. 정부, 실제 소유주 없는 미등기 토지 국유화 추진
2. 국민권익위, 특별법 마련해 진짜 소유자에게 등기 기회 부여
3. 미등기 토지로 발생한 사업 지연 및 환경 문제 시정 필요
4. 권익위, 금년 말까지 법률 제정 목표
[설명]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며, 소유자 없이 놔둔 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행을 위해 7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미등기 토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진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
2. 국유화: 국가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
3. 특별법: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히 만들어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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