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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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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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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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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10년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완화.
2. 법조일원화 제도 완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
3. 제안 내용: 10년 미만 경력 판사는 재판장 불가, 20년 이상만 전담 판사로.

[설명]
국회에서는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되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법관으로 선발됩니다. 그러나 10년 미만의 법조 경력자는 재판장이 될 수 없으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만 전담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용어 해설]
- 법조일원화 제도: 검사나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이나 기준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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