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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칙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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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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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칙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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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확대 결정.
2.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
3. 단독 출마 시 찬반투표 또는 추대 선택, 후보 등록 현황 따라 결정.
4. 선출방법 변경으로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에 대비.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칙을 변경하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조정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간 50:50 비율로 변경됩니다. 당 대표 단독 출마 시에는 찬반투표 또는 추대 방식을 후보 등록 현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선출방법을 변경해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권리당원: 정당 내에서 권리를 갖는 회원을 가리키는 용어.
- 최고위원: 당 내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맡은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DemocraticParty #전당대회 #예비경선 #선출방법 #이재명 #정당내규 #권리당원 #찬반투표 #당대표 #정치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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