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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변경, 사망사고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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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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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변경 사망사고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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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군기훈련 변경 결정으로 신교대 훈련병 얼차려 금지
2. 군기훈련 체력단련 대신 정신수양 중심 교육으로 전환
3.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으로 상향 결정
4. 특별 인권교육 실시로 교관들 교육 강화

[설명]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사고를 격려하여 군기훈련 규정을 변경하고 신병대 훈련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력단련 대신 정신수양 중심의 교육으로 변경되며, 영관급 승인권자가 군기훈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교관들의 인권의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신교대: 신병교육대의 준말로, 신병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를 지칭합니다.
- 군기훈련: 군대에서 신병들이 체력을 강화하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 영관급: 소위 영위관이라 불리우는 소위 직위의 말로, 소령, 중령, 대령의 세 직위를 일컫습니다.

[태그]
#Army #신병대 #군기훈련 #인권교육 #훈련병 #군대 #연대간부 #체력단련 #정신수양 #영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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