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임 소장 명예전역 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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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2:11 댓글 0본문
1.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거부됨.
2. 해군본부가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함.
3.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명예전역 대상 제외됨.
4. 임 소장은 채모 상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음.
[설명]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군의 심사 결과로 인해 명예전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군본부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일정 수당을 받는 제도인데, 임 소장은 이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전역: 군인이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제도.
2.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의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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