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간첩협의 추가로 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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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4:10 댓글 0본문
1.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에게 간첩협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군 검찰에 송치됐다.
2. A씨는 군사기밀 유출과 간첩죄로 기소될 예정이다.
3. 간첩죄는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4. A씨는 이전에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설명]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간첩협의 추가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군사기밀 유출과 함께 간첩죄로도 기소될 예정입니다.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될 경우에 해당되며, A씨는 이미 중국인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구속돼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첩협의: 타국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
2. 간첩죄: 타국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출한 행위에 대한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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