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체력단련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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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6:16 댓글 0본문
1. 국방부, 육군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중 얼차려 방식 금지 결정.
2. 육군 훈련병 체력이 부족한 경우 체력단련 종목 제외하기로.
3. 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으로 변경.
[설명]
국방부가 육군 훈련병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력단련 방식을 변경하고, 대대장급으로 승인권자를 높였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결정으로,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얼차려: 훈련병에게 체력단련을 부과하는 특정 방식.
- 군기훈련: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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