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시 불심검문 주의 요청, 관련 권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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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00:09 댓글 0본문
1. 국정원, 중국 여행 국민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주의 요청
2. 국가안전기관의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
3.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통신 서비스 이용시 불심검문 대상 될 수 있음
[설명]
국가정보원이 중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으며,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VPN을 통해 금지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불심검문: 어떠한 도구나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검문 절차
-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제공해주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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