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국회 가결,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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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8:11 댓글 0본문
1.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가결.
2.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남.
3. 육아휴직 기간은 8살 이하 자녀 1명당 3년으로,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3차례로 증가.
4.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6일로 확대, 유급휴가일도 증가됨.
5. 양육비 선지급법도 가결, 한부모 가구에 양육비 이행지원금 제공 예정.
[설명]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8살 이하 자녀 1명당 3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도 3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난임치료휴직 기간과 유급휴가일도 확대되었고, 양육비 선지급법이 가결되어 양육비 이행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모성보호 3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급휴가.
양육비 선지급법: 양육비를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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