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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발의...중수청 신설, 공소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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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2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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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4법 발의...중수청 신설 공소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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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검찰 중수청 신설, 공소청으로 개편한다.
2.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역할을 나누는 공소청을 설립한다.
3. 기소권과 수사권은 기소심의위원회, 중수청, 수사절차법으로 통제된다.
4. 조국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의 개혁을 촉구한다.

[설명]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현재의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는 공소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기소심의위원회, 중수청, 수사절차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조국 대표는 현 정권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중수청: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
2. 공소청: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단체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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