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 위한 사면심사위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0:09 댓글 0본문
1.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면심사위를 개최한다.
2.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설명]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면심사위를 이번 주에 개최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특정한 사정에 해당하여 특별히 사면하는 것을 말함.
2. 광복절: 한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3. 사면심사위: 특정 대상자의 사면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태그] #Justice #특별사면 #박성재 #광복절 #법무부 #김경수 #윤석열 #사면심사위 #사면 결정 #정부신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