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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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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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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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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으로 가결됨.
2.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적격 및 부적격 사유가 함께 기록되어 결정되었음.
3. 이동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의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설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토론된 결과, 재석 의원들 중 20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에는 해당 후보자의 적격 및 부적격 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동조 대법관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였으며, 자녀의 비상장주식 거래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명동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
2. 심사경과보고서: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3. 적격 및 부적격 사유: 후보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이유로서, 이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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