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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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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2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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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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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2. 국회는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3.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함께 포함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적격과 부적격 사유를 모두 포함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명동의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는 법안.
2. 적격 사유: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근거가 되는 적합한 이유.
3. 부적격 사유: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이유로 인정되는 부적합한 사유.

[태그]
#PresidentialAppointment #임명 #국회 #적격사유 #부적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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