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야권 법안 이송에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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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6:10 댓글 0본문
1. 야권이 단독처리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됨.
3.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만 계획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단독처리한 여러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할 예정이며,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이에 포함되어 국회 처리 후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시기보다는 재의요구 자체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정부의 법안 제출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권한을 뜻합니다.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재검토하여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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