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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방식 확정, 관련 4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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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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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방식 확정 관련 4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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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방식 확정을 위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 변경을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 법사위는 4개 법안을 의결하고, 야당과 여당 간 논란 속 강행 결정.
3.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방식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4.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방식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 변경을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출 방식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영방송 이사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등을 선출하는 직위를 가리킴.
- 정족수: 회의나 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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