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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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4:08 댓글 0본문
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 초석 271명 가운데 206명 찬성, 58명 반대, 7명 기권으로 결정되었다.
3. 적격 및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제시했다.
[설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찬반 여론을 제시한 결과, 임명은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논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임명할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용어.
2. 부적격 사유: 임명 대상자가 적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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