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정국 논란...이번엔 어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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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05:15 댓글 0본문
1.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됨.
2. 개혁신당 의원들 반대로 2명은 반대표, 나머지 177명은 찬성표.
3.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책임과 파업자 손해배상 제한 내용 포함.
4.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지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5. 법안 재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국회 통과 가능성 높음.
[설명]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과 이주영 의원 2명을 제외한 대부분 17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로, 하도급 노동자 책임 강화와 파업자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을 포함.
- 필리버스터: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펼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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