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 통과...핵심 민생법안에 여당-야당 갈등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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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8:13 댓글 0본문
1.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반발로 불참했다.
3. 법안통과로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 심화,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함.
[설명]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며 2명만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는 법안.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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