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토론 종결, 8월 임시국회서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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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8:09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토론이 3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로 자동 종결됨.
2.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의지 표명.
3.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8월 5일에 노란봉투법 의결 예정.
[설명] 국회에서 실시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토론이 임시국회 종료로 자동 종결되며 다음 달에야 의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일에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자동 상정: 특정 기한 내에 토론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결되는 제도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법안의 의결을 거부하여 다시 논의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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