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탄핵 심판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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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5:15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 정지되었다.
2.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거대 야당의 탄핵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3. 방송통신위의 파행 운영은 헌재 판단 이후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4. 위원장 직무 대행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었으며, 주요 사안 의결이 지연될 전망이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기로 하고, 야당의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의 파행 운영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며,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사안의 의결 및 과징금 부과, 방송사업자 허가 재발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 분야의 법규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합니다.
-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또는 소추, 이를 통해 해당 공직자의 판단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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