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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7월 종류로 8월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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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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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필리버스터 7월 종류로 8월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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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 처리 논란.
2.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서 처리 계획.
3.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자동 종결될 전망.
4.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제기.
5.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보호 내용.

[설명]
7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와 파업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필리버스터는 4일 0시에 자동 종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국회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나 노동소송 등에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연기하거나 뒤로 미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하청 노동자: 고용주가 경제적 가치 또는 장점을 추구하기 위해 발주업체에 내부 노동자 명의로 일을 맡기는 노동 모델을 의미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노란봉투법 #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청노동자 #재의요구권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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