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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 김은영 면직...건강 회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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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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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간부 김은영 면직...건강 회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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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인 김은영 간부가 2018년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면직됐다.
2.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었던 김 간부는 복직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3. 면직 후에도 연금과 일부 간병비를 받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설명]
2018년에 뇌출혈로 실종된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인 김은영 간부가 면직되었습니다. 김 간부는 회복이 미흡하여 건강상 이유로 복직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만료 후 면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김 간부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간부의 가족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면직: 공무원이 퇴직, 치료, 혹은 기타 사정으로 인해 직무를 복귀하지 못하고 그 직위를 잃는 것
-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직하는 것
- 명예퇴직: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거나 귀속기간 이후에 경력을 인정된 상태로 퇴직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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