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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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02:15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직무는 자동 정지됐지만, 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3. 야권은 증인 채택 주장, 여당은 모순이라 반박했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자동 정지되었지만, 실질적인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여당은 이를 모순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사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안: 공직자의 불성실이나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국회나 의회에서 공직을 박탈하기 위한 법안.
- 자진 사퇴: 자발적으로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
- 증인 채택: 증인으로 선발하여 법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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