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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사퇴 대신 헌재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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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3 2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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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사퇴 대신 헌재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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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2. 탄핵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대신 헌재 판단을 받을 예정.
3. 야당의 지원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대신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의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률안.
2.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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