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민생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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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0:10 댓글 0본문
1.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2. 야당은 정부에 예산편성 강요하고 불법파업 우려라며 두 법에 반발하나 본회의 처리 예상.
3.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사랑상품권제도 도입으로 25만∼35만원 대상자 적용.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
4. 경영계 반발로 불법 쟁의행위 대책보다는 사업장 점거 문제 개선을 요구.
[설명]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른바 '악법'으로 지칭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불법 쟁의행위 대책보다는 사업장 점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 해설]
1. 민생회복지원금법: 국민들에게 특정 상품권을 제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법안.
2.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3. 불법 쟁의행위: 파업이나 노동 분쟁 시에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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