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지원금과 노란봉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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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2:12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3.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에게 최대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더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2. 민생회복지원금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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