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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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0:11 댓글 0본문
1.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2. 군인사법에 따르면 근속한 군인은 명예전역할 때 특별 혜택 받는다.
3.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해군본부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설명]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명예전역 시 특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고, 해군본부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명예전역: 군인이 근속 기간을 충족하고 특별 혜택을 받으며 군사 생활에서 퇴역하는 것
2. 군인사법: 대한민국의 군인의 권리와 의무, 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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