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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 국가자격시험 운영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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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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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 국가자격시험 운영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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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
2. 대상 15종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전면 폐지 추진
3. 징계처분 공직자 제외, 성범죄 및 채용비리 사유 추가
4. 공직 퇴임 후 자격 취득자 일정 기간 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권고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을 대상으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와 퇴임 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직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경력 특례제도: 국가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면제하는 제도
- 권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조치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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