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6:11 댓글 0본문
1. 한국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을 적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에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2.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 충돌로 개정안 심의가 잠정 중단되었다.
3. 민주당은 개정안 반대를 부인하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하여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과정에서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의 중단된 이유는 외국과 적국의 개념을 혼동해 올바른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중단되었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간첩법 개정안: 형법 제98조인 간첩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외국을 적국으로 수정하여 간첩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태그]
#DemocraticParty #간첩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국회 #회의 #개정안 #의견충돌 #심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