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선물 한도 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20:10 댓글 0

본문

 권익위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선물 한도 올린다

 newspaper_4.jpg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음식물 가액 상향 예고
2.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게 3만 원 이하 선물 허용, 개정안은 5만 원까지 확대
3.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논의
4. 국회 논의 예정, 추석 명절 전 개정안 시행할 계획

[설명]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음식물 선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가액을 5만 원까지로 늘릴 예정이며,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도 30만 원으로 상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공직자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
2. 시행령 개정안: 청탁금지법 시행시 어떤 세부사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할지를 정하는 법안

[태그]
#Gov #정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상향 #농수산물선물 #국회논의 #각종전통시장 #간담회 #객관적정보 #정보제공 #위촉례금 #선물한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