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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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8:16 댓글 0본문
1.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이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명예전역 시, 임 전 사단장은 남은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3. 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
[설명]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명예전역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전역: 정년 전에 스스로 전역함으로써 명예를 지키며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당: 근로나 복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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