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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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8:10 댓글 0본문
1. 대통령이 야당 보고서 채택 보류 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한다.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정해졌다.
3.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시 탄핵을 준비 중이며,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직 제명 추진 중이다.
[설명]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채택이 보류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국회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31일에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탄핵을 준비하고,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직 제명을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 탄핵: 공직자가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할 경우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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