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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 수사권 요구에 "명백한 위법 사항 없으면 탄핵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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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2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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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 수사권 요구에 명백한 위법 사항 없으면 탄핵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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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임과 민주당 탄핵 추진을 비판했음.
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에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음.
3. 대통령은 민주당의 특별검사 수사 요구와 검사 탄핵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임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수사 요구와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 탄핵: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범한 죄 등의 책임을 징계하거나 현직에서 해임하는 절차
- 특별검사: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검찰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검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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