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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치혁신 4법' 발의...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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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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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치혁신 4법 발의...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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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으로 낮추는 법안 발의
2.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으로 국회 정치개혁 추진
3. 국회 운영에서 0석 취급을 받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요구
4.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보위 참여 제한 삭제 등 정치개혁 추진
5. 민주당과의 협력 강조 및 정보위원회 차별 철폐 요구

[설명]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회 운영에서 0석 취급을 받는 등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을 가속화하고, 국회 운영에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삭제 등 다양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원인 조국혁신당의 국회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교섭단체: 국회 내에서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성된 단체
2. 정보위원회: 국회 내에서 정보와 사실 확인을 위해 꾸려진 위원회

[태그]
#PoliticalReform #정치개혁 #민심반영 #정보위원회 #협력 #의원참여 #국회운영 #정치혁신4법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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