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 4법 강행으로 민심 분노... 야당 필리버스터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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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2:12 댓글 0본문
1.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통과.
2. 야당 국민의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3. 추 원내대표, 야당이 필리버스터 도입하여 법안 토론 대응할 예정.
[설명]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강행처리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토론에 대응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법안이나 정책의 통과를 막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이나 발언을 이어가는 전략적 행위. 법안 토론을 연장하여 통과를 방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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