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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확대, 상습체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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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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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확대 상습체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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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2.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307명에서 7천여명으로 증가 예상
3.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 참가, 보조사업 참여 등 제한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3배 법정 배상 가능

[설명]
올해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를 7천여명으로 늘리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 참가, 보조사업 참여 등이 제한되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노동자가 3배까지 법정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으로 전적으로 잘못인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법원이 그 행동을 벌하기 위해 대상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도록 판결을 내리는 제도
2. 상습체불: 계속해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불하는 행위
3. 신용제재: 신용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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