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지연, 5천 명 의무 장기요양보험료 지급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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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22:12 댓글 0본문
1. 5천71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하여 보험금을 못 받았다.
2. 올해 상반기에도 1천805명이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3. 지연된 장기요양보험 심사는 작년에만 13만6천518건으로 나타났다.
[설명]
지난해 5천 명 넘는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판정을 받지 못한 1천805명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총 건수 중 17.8%에 달하는 지연된 심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험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및 혜택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평가 및 판단
-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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