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사망으로 보험금 못 받아, 판정 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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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5:09 댓글 0본문
1.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5071명이 사망, 보험금 수령 실패
2. 상반기에만 1805명이 등급 판정 전 사망, 심사 지연 사례도 빈번
3.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에 인력 확충하여 판정 기간 단축할 것 촉구
[설명]
지난해만 5000명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사망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판정 기간이 지연되어 사망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인력 확충 등 판정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 및 보험금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금전 지원을 결정하는 등급 평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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